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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일문일답]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에 대하여 승계 임대인도 실제 거주 사유를 들어 거절할 수 있는가 (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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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일문일답]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에 대하여 승계 임대인도 실제 거주 사유를 들어 거절할 수 있는가 (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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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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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경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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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6조의3 등 관련 규정의 내용과 체계,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임차인이 같은 법 제6조의3 제1항 본문에 따라 계약갱신을 요구하였더라도, 임대인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전단에서 정한 기간 내라면 제6조의3 제1항 단서 제8호에 따라 임대인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고 한다는 사유를 들어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고, 같은 법 제3조 제4항에 의하여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임차주택의 양수인도 그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위 갱신거절 기간 내에 위 제8호에 따른 갱신거절 사유를 주장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22. 12. 1. 선고 2021다266631 판결)."고 판시하였는바, 

승계 임대인도 갱신거절 기간 내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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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3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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