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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부칙 <대통령령 제31080호, 2020. 9. 29.> 제2조(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시행 2025. 3. 1.] [대통령령 제35161호, 2024. 12. 31., 일부개정]
부칙 <대통령령 제31080호, 2020. 9. 29.>
제2조(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존속 중인 임대차계약에 대해서도 적용하되, 이 영 시행 이후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 단위 차임으로 전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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