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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조(적용대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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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 약칭: 부도임대주택법 ) [시행 2015. 12. 29.] [법률 제13499호, 2015. 8. 28., 타법개정]
제2조(적용대상 등) ① 이 법은 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서 「임대주택법」 제2조제7호의 부도등(이하 이 조에서 “부도등”이라 한다)이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임대주택에 한하여 적용한다. <개정 2013. 5. 22.> ② 제7조에 따른 임차인의 임대보증금 보전의 기준이 되는 임대차계약서는 부도등이 발생한 날 전에 임대사업자와 임차인이 체결한 계약서에 한한다. 다만, 임차인이 부도등이 발생한 후에 체결한 최초의 임대차계약서로서 확정일자 등 임대주택을 점유한 날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5. 22.> [전문개정 2009.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