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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조(적용대상 등)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 약칭: 부도임대주택법 ) [시행 2015. 12. 29.] [법률 제13499호, 2015. 8. 28., 타법개정] 제2조(적용대상 등) ① 이 법은 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서 「임대주택법」 제2조제7호의 부도등(이하 이 조에서 “부도등”이라 한다)이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임대주택에 한하여 적용한다. <개정 2013. 5. 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