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조(목적)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 약칭: 부도임대주택법 ) [시행 2015. 12. 29.] [법률 제13499호, 2015. 8. 28.,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임대주택법」(법률 제134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제2조제7호의 부도등이 발생한 공공건설임대주택을 매입하여 공공주택 등으로 공급함으로써 임차인의 보호와 주거안정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3. 21., 2009. 3. 20., 2014. 1. 14., 2015. 8. 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