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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유권해석]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0조(공공주택 등으로 공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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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 약칭: 부도임대주택법 ) [시행 2015. 12. 29.] [법률 제13499호, 2015. 8. 28., 타법개정]

제10조(공공주택 등으로 공급 등) ①주택매입사업시행자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부도임대주택을 매입한 경우에는 공공주택 등으로 공급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주택 외의 주택으로 공급하는 주택은 「임대주택법」 제2조제2호의 건설임대주택으로 본다. <개정 2008. 3. 21., 2009. 3. 20., 2014. 1. 14.>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공주택 등으로 공급한 경우에는 부도임대주택의 임차인에 대하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주자로 우선 선정한다. <개정 2009. 3. 20., 2014. 1. 14.>
 ③ 주택매입사업시행자는 제1항 전단에 따라 부도임대주택을 공공주택 등으로 공급하여 「임대주택법」에 따라 분양전환하는 경우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임대의무기간의 기산일은 해당 부도임대주택의 당초 임대개시일로 한다. <신설 2013. 5. 22., 2015. 8. 28.>
 ④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공주택 등으로 공급하는 경우의 입주자격, 임대조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 3. 20., 2013. 5. 22., 2015. 8. 28.>
 ⑤ 주택매입사업시행자 외의 자가 부도임대주택을 매입한 경우에는 당해 부도임대주택의 임차인(「임대주택법」 제19조를 위반하지 아니한 임차인으로 동일 임대주택에의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 한한다)에게 3년의 범위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종전에 임차인과 임대사업자가 약정한 임대조건으로 임대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21., 2013. 5. 22.>
 [제목개정 2009. 3. 20., 2013. 5. 22., 2014. 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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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2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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