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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5. [유권해석]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7조(표준임대차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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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유권해석]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7조(표준임대차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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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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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 약칭: 민간임대주택법 ) [시행 2025. 1. 14.] [법률 제20661호, 2025. 1. 14., 일부개정]

제47조(표준임대차계약서) ① 임대사업자가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표준임대차계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8. 8. 14., 2020. 8. 18.>
 1. 임대료 및 제44조에 따른 임대료 증액 제한에 관한 사항
 2. 임대차 계약기간
 3. 제49조에 따른 임대보증금의 보증에 관한 사항
 4. 민간임대주택의 선순위 담보권, 국세ㆍ지방세의 체납사실 등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
 5. 임대사업자 및 임차인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항
 6. 민간임대주택의 수선ㆍ유지 및 보수에 관한 사항
 7. 임대의무기간 중 남아 있는 기간과 제45조에 따른 임대차계약의 해제ㆍ해지 등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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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2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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