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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3. [유권해석]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5조(임대차계약의 해제ㆍ해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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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유권해석]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5조(임대차계약의 해제ㆍ해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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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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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 약칭: 민간임대주택법 ) [시행 2025. 1. 14.] [법률 제20661호, 2025. 1. 14., 일부개정]

제45조(임대차계약의 해제ㆍ해지 등) ① 임대사업자는 임차인이 의무를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를 제외하고는 임대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기간 동안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재계약을 거절할 수 없다. <개정 2018. 8. 14., 2021. 9. 14.>
 ② 임차인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임대주택에 거주하기 곤란할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 <신설 2018. 8.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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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2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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