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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5. [유권해석]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1조(동의면적의 산정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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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유권해석]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1조(동의면적의 산정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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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 약칭: 민간임대주택법 시행규칙 ) [시행 2024. 10. 29.] [국토교통부령 제1398호, 2024. 10. 29., 일부개정]

제11조(동의면적의 산정방법 등) ① 법 제23조제4항에 따른 동의면적의 산정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 7. 17.>
 1. 토지 소유권을 공유하는 경우: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받은 대표 공유자 1명을 해당 토지소유자로 보며, 대표 공유자의 동의는 해당 토지면적 전체에 대한 동의로 산정한다. 다만,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대지사용권(소유권인 경우로 한정한다)을 가지고 있는 자(같은 조 제2호에 따른 구분소유자를 말한다)의 동의는 해당 공유지분 면적에 대한 동의로 산정한다.
 2. 지상권이 설정된 토지의 경우: 지상권을 가진 자와 그 토지의 소유권을 가진 자의 동의는 각각 해당 지상권이 설정된 토지면적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토지에 대한 동의로 산정한다. 이 경우 지상권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대표 지상권자 1명을 해당 토지에 대한 지상권자로 본다.
 3. 촉진지구의 경계에 걸쳐 있는 토지의 경우: 촉진지구 안의 토지만을 동의면적으로 계산한다.
 4. 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촉진지구의 지정이 제안된 이후 토지소유자또는 지상권자가 변경된 경우: 기존 토지소유자 또는 지상권자의 동의서를 기준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동의대상자는 소유한 토지 전부에 대하여 동의 또는 부동의를 할 수 있으며, 일부 토지에 대한 부분 동의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동의를 한 자는 촉진지구 지정제안자가 지정권자에게 제안서를 제출한 후에는 동의를 철회할 수 없으며, 제안서 제출 전에 동의를 철회할 때에는 내용증명우편으로 철회하여야 한다.
 ④ 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동의 또는 철회를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신청서에 주민등록증 사본, 여권 사본, 운전면허증 사본 등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 각 호에 해당하는 고유식별정보를 제외한 성명ㆍ생년월일만 포함된 서류를 말한다)를 첨부하여 촉진지구 지정제안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동의 또는 철회를 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신청서에 법인의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법인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 9. 19., 2018. 7. 17.>
 1. 동의할 경우: 별지 제15호서식의 동의서
 2. 동의를 철회할 경우: 별지 제16호서식의 동의철회서
 3. 공유토지의 대표자 지정을 동의하는 경우: 별지 제17호서식의 대표자 지정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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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2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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