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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부칙 <법률 제16386호, 2019. 4. 23.> 제4조(최초 임대료 및 임대차계약신고에 관한 적용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 약칭: 민간임대주택법 ) [시행 2025. 1. 14.] [법률 제20661호, 2025. 1. 14., 일부개정]
부칙 <법률 제16386호, 2019. 4. 23.>
제4조(최초 임대료 및 임대차계약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44조제1항 및 제4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등록하는 민간임대주택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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