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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 제11조 (국공유지의 무상양여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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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 [시행 2003. 1. 1.] [법률 제6656호, 2002. 2. 4., 타법개정]

제11조 (국공유지의 무상양여등) ①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주거환경개선지구안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주거환경개선계획이 고시된 날부터 종전의 용도가 폐지된 것으로 보며, 국유재산법ㆍ지방재정법 기타 국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관계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사업시행자에 무상으로 양여된다. 다만, 국유재산법 제4조제1항 및 지방재정법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중 공공용 또는 공용에 사실상 사용되는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양도계약을 체결하여 주거환경개선계획의 고시일 현재 대금의 일부를 수령한 토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주거환경개선지구안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는 주거환경개선지구의 지정고시가 있는 날로부터 주거환경개선사업 이외의 목적으로 이를 양도하거나 매각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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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12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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