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구매와 수요기관구매(중앙조달과 자체조달)
국가기관, 지자체 등의 물자 구매는 조달청에 위탁하는 방식과 국가기관 등이 직접 구매하는 방식으로 구분하는데, 전자를 조달청 구매라 부르고 후자를 수요기관 구매라 부른다. 전자를 중앙조달이라고 하고 후자를 자체조달이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다.
조달청 구매란 조달청이 구매공고를 해서 수요기관에 제공하는 조달청 구매 방식을 말하고, 수요기관 구매란 수요기관이 구매공고를 하고 스스로 제공받는 수요기관 구매 방식을 말한다.
물자마다 상이하지만, 물품 및 용역의 경우 추정가격 1억원 이상이면 전자의 방식을 따라야 하고, 그 미만이면 후자의 방식을 따른다.
조달사업법 제11조(계약체결의 요청) ① 수요기관의 장은 수요물자 또는 공사 관련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 요청 금액 및 계약의 성격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달청장에게 계약체결을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체결을 요청할 수 없거나 국방 또는 국가기밀의 보호, 재해 또는 긴급 복구 및 기술의 특수성 등으로 계약체결을 요청하는 것이 부적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수요기관의 장은 제1항 본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조달청장에게 수요물자의 구매 및 공사의 계약체결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조달청장은 제1항 본문 및 제2항에 따라 계약체결을 요청받은 경우 수요기관이 계약체결에 적용하여야 할 법령에 따라 계약체결의 방법 등을 수요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이나 특성상 협의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면 협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④ 조달청장은 제3항 본문에 따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수요기관이 직접 계약을 체결하게 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