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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일문입답]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거래정지 조치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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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일문입답]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거래정지 조치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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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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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경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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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특수조건 제22조 제1항은 계약상대자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1개월 이상 12개월 이하의 범위 내에서 종합쇼핑몰에서의 거래를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6항은 거래정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이 해당 계약상대자에게 거래정지 사유와 최대 거래정지기간 및 거래정지에 대한 다른 의견 제출기한 등을 사전에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22조의3 제1호는, 제22조에 따른 거래정지 대상이 ‘계약’인 경우에는 해당 계약의 품명이 포함된 모든 형태의 쇼핑몰 등록과 관련된 계약을 연계적으로 정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구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2015. 2. 17. 조달청훈령 제168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3항은 세부품명 기준으로 최초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 거래정지 2회 이상 받은 계약상대자(제2호 본문), 최근 2년간 누적 거래정지기간이 6개월을 초과한 계약상대자(제3호) 등과는 차기 공고일로부터 1년간 차기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구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2014. 6. 16. 조달청고시 제2014-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3항, 별지 제1호의17 서식은 우수조달물품지정신청서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1년 이내에 쇼핑몰거래정지를 받은 경우를 해당 제품에 대한 신인도 감점사유(-3점)로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관련 법령 및 고시, 추가특수조건의 규정 내용과 함께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거래정지 조치는 비록 추가특수조건이라는 사법상 계약에 근거한 것이기는 하지만 행정청인 피고가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로서 그 상대방인 원고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5두52395 판결).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 등’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행정청의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는 추상적·일반적으로 결정할 수 없고, 구체적인 경우에 관련 법령의 내용과 취지, 그 행위의 주체·내용·형식·절차, 그 행위와 상대방 등 이해관계인이 입는 불이익 사이의 실질적 견련성, 법치행정의 원리와 그 행위에 관련한 행정청이나 이해관계인의 태도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1. 18. 선고 2008두16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고는 거래정지 조치가 국가계약법령 등을 위반하였거나 평등원칙, 비례원칙, 신뢰보호 원칙 등을 위반하였는지 등에 관하여 주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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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8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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