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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일문일답] 부정당제재를 받아서 입찰참가자격인 기업은 조달청 우수제품 지정신청을 할 자격이 없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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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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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경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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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장은 조달물자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 또는 상표를 우수조달물품을 지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조달사업법 제26조). 이를 조달청 우수제품 지정 제도라 한다. 

이 경우 우수제품 지정 신청을 할 수 있는 자격은 조달사업법 제26조 및 우수조달물품지정관리규정 제3조에 규정되어 있는바, 그 신청인 자격은 아래와 같다. 

1.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중 직전 3년간의 연간 평균 매출액이 3천억원 미만인 기업 등 

2. 신청 대상의 제조와 조달납품에 필요한 모든 인증, 권리, 권한을 보유한 자 (공동권리자인 경우 약정서를 제출해야 함) 

3.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자격 유지 또는 공공조달시장의 점유율 확대 등을 목적으로 분할등을 하였다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인정한 중소기업은 분할일로부터 3년간 우수제품 신청을 할 수 없음

4.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경영상태 평가 결과 ‘부적합’이 아닌 경우

5. 입찰참가자격 제한 중인 아닌 경우 

따라서 부정당제재를 받아 입찰참가자격 제한  중인 기업은 조달청 우수제품 지정 신청을 할 수 없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이 끝난 이후에야 비로소 조달청 우수제품 지정 신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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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8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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