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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유권해석]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7조(공공기관의 구매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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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7조(공공기관의 구매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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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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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 약칭: 중증장애인생산품법 ) [시행 2024. 8. 7.] [법률 제20223호, 2024. 2. 6., 일부개정]

제7조(공공기관의 구매촉진) ① 공공기관의 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에 대한 구매를 우선적으로 촉진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중장애인생산품의 구매계획과 전년도 구매실적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8. 4., 2012. 1. 26., 2024. 2. 6.>
 ③ 공공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하는 구매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호에 따른 구매목표를 설정할 때에는 공공기관의 특성을 고려하여 총구매액에 포함되는 제품과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의 범위를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신설 2024. 2. 6.>
 1. 공공기관이 우선구매할 상품이나 서비스의 품목 및 수량
 2. 공공기관별 총구매액(제품과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에 대한 총구매액을 말하되, 공사는 제외한다)의 100분의 2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비율 이상의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
 ④ 공공기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을 분리하여 발주할 수 있다. <신설 2018. 3. 13., 2024. 2. 6.>
 ⑤ 공공기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으며, 제11조제1항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업무수행기관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와 유사한 시설에서 동 계약을 대행할 수 있다. <개정 2011. 8. 4., 2014. 5. 20., 2018. 3. 13., 2024. 2. 6.>
 ⑥ 제5항에 따른 수의계약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른다. <개정 2011. 8. 4., 2014. 5. 20., 2018. 3. 13., 2024. 2. 6.>
 ⑦ 공공기관의 장은 소속 기관에 대한 기관평가를 실시할 때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1. 8. 4., 2018. 3. 13., 2024. 2. 6.>
 ⑧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공공기관의 장이 제출한 전년도 구매실적이 제3항제2호에 따른 비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시정을 요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신설 2017. 2. 8., 2018. 3. 13., 2024. 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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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4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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