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의 지정 취소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 또는 시설의 개선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3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 18., 2011. 8. 4., 2016. 2. 3., 2018. 6. 12.> 1. 제9조제1항에 따른 지정요건에 미달하게 된 때 2. 품질보장 의무를 위반하거나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로 지정을 받거나 자금을 지원받은 때 또는 지원받은 자금을 그 용도 외에 사용한 때 4. 불가피한 경영상의 사유로 정상적인 생산활동이 불가능한 경우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지정의 취소를 요청한 때 5. 제9조제3항을 위반하여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의 명의를 타인에게 대여한 때 6. 제18조에 따른 지도ㆍ감독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때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시설 또는 해당 시설과 대표자가 동일한 시설 등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시설에 대하여는 그 지정 취소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로 지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6. 2. 3.> ③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및 제2항에 따른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시설의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 2. 3., 2018. 6. 12.> [제목개정 2011. 8. 4., 2016. 2.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