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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수요물자 구매 또는 공사의 계약체결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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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약칭: 조달사업법 시행규칙 ) [시행 2024. 7. 3.] [기획재정부령 제1071호, 2024. 7. 1., 일부개정]
제6조(수요물자 구매 또는 공사의 계약체결 위임) ① 조달청장은 영 제11조제2항제5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요기관에 수요물자 구매 또는 공사의 계약체결을 위임할 수 있다. 1. 중앙조달이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수요물자 또는 공사로서 조달청장이 미리 그 범위를 정하여 수요기관에 통보한 경우 2. 신규개발품의 조달이나 납품기일 촉박 등의 사유로 수요기관의 장이 수요물자를 직접 구매할 수 있도록 조달청장에게 구매의 위임을 요청한 경우 3. 수요물자 또는 공사의 특성, 수요시기, 국내외 시장여건 또는 국제적 관계 등을 고려하여 수요기관의 장이 수요물자를 직접 구매하거나 직접 공사의 계약체결을 할 수 있도록 조달청장에게 위임을 요청한 경우 ② 수요기관의 장은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구매 또는 공사 계약체결의 위임을 요청할 때에는 해당 물품의 품명ㆍ규격ㆍ수량ㆍ단가ㆍ수요시기 및 수요기관의 직접 구매 또는 공사 계약체결이 필요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어 조달청장에게 요청해야 한다. ③ 조달청장은 제2항에 따른 구매위임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요청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수요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