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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약체결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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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자
김경환 변호사
기여자
  • 김경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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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 등은 일반경쟁입찰에 의한 계약 체결이 원칙이나,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제한경쟁입찰 방식, 지명경쟁입찰 방식, 수의계약 방식을 체결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국가계약법 제7조(계약의 방법)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을 체결하려면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指名)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隨意契約)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 본문에 따라 경쟁입찰에 부치는 경우 계약이행의 난이도, 이행실적, 기술능력, 재무상태, 사회적 신인도 및 계약이행의 성실도 등 계약수행능력평가에 필요한 사전심사기준, 사전심사절차,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사전심사하고 적격자만을 입찰에 참가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다른 법률에 따른 우선구매 대상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계약의 목적이나 규모,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수준 등을 고려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신설 2017. 12. 19.>

[전문개정 2012. 1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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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8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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