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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8조(계약의 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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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약칭: 지방계약법 ) [시행 2024. 2. 17.] [법률 제19634호, 2023. 8. 16., 타법개정]
제8조(계약의 대행)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관할 행정구역의 시설물 설치 및 유지ㆍ관리와 물품 구매 등을 위하여 그 지역 주민들의 대행 요구가 있는 등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그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로부터 계약 대행을 요청받아 대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계약을 대행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계약 이행에 드는 직접경비와 그 사무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계약 이행 전에 대행을 요청한 자에게 청구하고 이를 사후정산(事後精算)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청구하여 지급받은 경비는 「지방재정법」에도 불구하고 세입ㆍ세출예산 외로 처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2.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