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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계약사무의 위임ㆍ위탁)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약칭: 지방계약법 ) [시행 2024. 2. 17.] [법률 제19634호, 2023. 8. 16., 타법개정] 제7조(계약사무의 위임ㆍ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경우 외에는 그 소관 계약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방회계법」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 중앙행정기관의 장,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위임하거나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 5. 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