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입찰보증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약칭: 지방계약법 ) [시행 2024. 2. 17.] [법률 제19634호, 2023. 8. 16., 타법개정] 제12조(입찰보증금)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로 하여금 입찰보증금을 내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하 “지방공기업”이라 한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입찰참가자에 대하여는 입찰보증금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