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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유권해석]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계약사무의 위임 및 위탁 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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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지방계약법 시행령 ) [시행 2024. 5. 17.] [대통령령 제34494호, 2024. 5. 7., 타법개정]

제6조(계약사무의 위임 및 위탁 절차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그 소관 계약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방회계법」 제46조 및 제47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사무의 위임을 받은 회계관계공무원은 계약사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계약사무의 일부를 그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을 지정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 11. 29.>
 ② 법 제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하 이 조에서 “전문기관”이라 한다)이란 계약이나 회계 등 관련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다만, 원가계산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이하 “원가검토”라 한다)를 위한 계약사무의 위탁은 제4호 각 목의 기관으로서 원가검토 대상 계약목적물에 대한 원가계산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기관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3. 11. 20., 2014. 11. 19., 2016. 9. 13., 2017. 7. 26.>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2.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와 지방공단
 3. 공익목적을 위하여 관련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감사원법」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라 감사원의 회계검사를 받는 기관 또는 법인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관 또는 법인
   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그 투자기관이 자산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거나 출연한 연구기관
   나.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연구소
   다. 「공인회계사법」 제23조에 따라 설립된 회계법인
   라. 「민법」이나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 등을 받아 설립된 법인
   마.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산학협력단
 5.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계약사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처리하려는 경우 제2항 각 호의 전문기관 중에서 해당 사무의 수행에 가장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그 전문기관과 위탁 수수료 및 그 밖에 위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해당 전문기관이 위탁받은 계약사무를 수행하면서 이 영이나 그 밖의 다른 법령을 위반하거나 위탁받은 계약사무를 부당하게 처리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할 수 있고 손해배상 등 법적 책임을 전문기관에 물을 수 있다는 것을 계약의 내용에 포함시켜야 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문기관에 계약사무를 위탁한 경우 그 사무에 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⑥ 제3항에 따른 위탁 수수료는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직접경비, 그 사무관리에 필요한 경비 및 일반관리비 등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와 전문기관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⑦ 사무의 위탁에 따른 이행보증에 관하여는 제51조를 준용하여 보증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 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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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6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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