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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1조(설계비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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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지방계약법 시행령 ) [시행 2024. 5. 17.] [대통령령 제34494호, 2024. 5. 7., 타법개정]
제101조(설계비 보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설계비의 일부를 보상할 수 있다. <개정 2015. 8. 19.> 1. 제99조제2항과 제100조에 따라 선정된 자 중 낙찰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자 2. 발주기관의 귀책사유로 취소된 대안입찰 및 일괄입찰에 참여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설계보상비의 지급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전문개정 2010. 7.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