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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1조(계속비 및 장기계속계약)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약칭: 국가계약법 ) [시행 2023. 10. 19.] [법률 제19544호, 2023. 7. 18., 타법개정] 제21조(계속비 및 장기계속계약)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재정법」 제23조에 따른 계속비사업에 대하여는 총액과 연부액을 명백히 하여 계속비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