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찰ㆍ조달ㆍR&D
  • 국가계약ㆍ지자체계약
  • 21. [유권해석]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7조(적용대상 등)
전체 목록 보기

네플라 위키는 변호사, 판사, 검사, 법학교수, 법학박사인증된 법률 전문가가 작성합니다.

21.

[유권해석]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7조(적용대상 등)

  • 새 탭 열기
  • 작성 이력 보기

생성자
네플라
0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국가계약법 시행령 ) [시행 2024. 5. 17.] [대통령령 제34494호, 2024. 5. 7., 타법개정]

제97조(적용대상 등)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상징성ㆍ기념성ㆍ예술성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난이도가 높은 기술이 필요한 시설물 공사에 대하여는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또는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에 의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그 계약에 대하여는 이 장에 규정한 바에 의하되, 이 장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 영의 다른 장에 규정한 바에 따른다. <개정 2010. 7. 21.>
 
 1. 삭제 <2010. 7. 21.>
 2. 삭제 <2010. 7. 21.>
 [본조신설 2007. 10. 10.]

0
공유하기
최근 작성일시: 2024년 6월 14일
  • 검색
  • 맨위로
  • 페이지업
  • 페이지다운
  • 맨아래로
카카오톡 채널 채팅하기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