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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예정가격의 결정방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국가계약법 시행령 ) [시행 2024. 5. 17.] [대통령령 제34494호, 2024. 5. 7., 타법개정] 제8조(예정가격의 결정방법) ①예정가격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사항의 가격의 총액에 대하여 이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일정한 기간 계속하여 제조ㆍ공사ㆍ수리ㆍ가공ㆍ매매ㆍ공급ㆍ임차등을 하는 계약의 경우에 있어서는 단가에 대하여 그 예정가격을 결정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