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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유권해석]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재입찰 및 재공고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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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유권해석]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재입찰 및 재공고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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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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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국가계약법 시행령 ) [시행 2024. 5. 17.] [대통령령 제34494호, 2024. 5. 7., 타법개정]

제20조(재입찰 및 재공고입찰) ①경쟁입찰을 할 때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다. 이 경우 재입찰은 새로운 입찰로 보지 않으며, 입찰자 또는 입찰횟수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개정 2019. 9. 17.>
 ②입찰자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또는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다. <개정 2019. 9. 17.>
 ③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재입찰 또는 재공고입찰시에는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 및 기타 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 <신설 1998. 2. 2., 2019. 9.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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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6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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