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입찰보증금 등의 면제) ① 기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을 면제할 수 있다. 1. 해당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자회사 2. 해당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출자회사 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3항에 따라 입찰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받는 자 ② 기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계약보증금을 면제할 수 있다. 1. 해당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자회사 2. 해당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출자회사 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제6항에 따라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받는 자 [전문개정 2024. 9.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