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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불이행등’ 부정당업자 해당의 효과
위 부정당업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이 제한된다.
나아가 수의계약 체결도 원칙적으로 금지된다(국가계약법 제27조 제3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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