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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
주요조건을 위반함(부정당업자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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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주요조건으로서,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이행을 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음을 명시한 경우에 한정한다. 계약상 의무에는 1) 주된 의무와 2) 부수적 의무가 있는데, 1) 주된 의무를 위반하는 것은 '주요조건의 위반' 이전에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함'이 된다는 점에서, 여기서의 '주요조건의 위반'은 2) 부수적 의무를 위반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