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찰ㆍ조달ㆍR&D
  • 과학기술ㆍ기술표준
  • 3. [유권해석] 기상법 제14조(해양기상예보 및 해양기상특보)
전체 목록 보기

네플라 위키는 변호사, 판사, 검사, 법학교수, 법학박사인증된 법률 전문가가 작성합니다.

3.

[유권해석] 기상법 제14조(해양기상예보 및 해양기상특보)

  • 새 탭 열기
  • 작성 이력 보기

생성자
네플라
0

기상법 [시행 2024. 10. 25.] [법률 제19757호, 2023. 10. 24., 타법개정]

제14조(해양기상예보 및 해양기상특보) ① 기상청장은 선박의 안전운항과 해양 관련 활동을 지원하고 해양시설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예보(이하 “해양기상예보”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② 기상청장은 기상현상으로 인하여 풍속, 파고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도달하여 선박의 안전운항과 해양 관련 활동에 중대한 영향을 주거나 해양시설 등에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필요한 특보(이하 “해양기상특보”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③ 기상청장은 해양기상특보가 예상되고 재해에 미리 대비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해양기상특보의 가능성을 사전에 알리기 위한 발표(이하 “해양기상예비특보”라 한다)를 할 수 있다.
 ④ 해양기상예보, 해양기상특보 및 해양기상예비특보의 종류ㆍ내용 및 대상구역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23. 2. 14.]

0
공유하기
최근 작성일시: 2025년 4월 17일
  • 검색
  • 맨위로
  • 페이지업
  • 페이지다운
  • 맨아래로
카카오톡 채널 채팅하기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