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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국가연구개발혁신법상의 제재처분
  • 1.1. 제재처분의 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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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위키는 변호사, 판사, 검사, 법학교수, 법학박사인증된 법률 전문가가 작성합니다.

1.1.

제재처분의 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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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자
김경환 변호사
기여자
  • 김경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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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재처분의 주체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다(법 제32조 제1항). 

제재처분은 공권적 작용이므로 이 권한을 전문기관에 위임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며, 다만 사무보조적인 일부 업무(예컨대 제재처분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 환수금 또는 제재부가금 미납시 독촉 및 징수)에 대해서는 전문기관에게 대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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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6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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