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플라 위키는 변호사, 판사, 검사, 법학교수, 법학박사 등 인증된 법률 전문가가 작성합니다.
제재처분의 주체
재재처분의 주체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다(법 제32조 제1항).
제재처분은 공권적 작용이므로 이 권한을 전문기관에 위임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며, 다만 사무보조적인 일부 업무(예컨대 제재처분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 환수금 또는 제재부가금 미납시 독촉 및 징수)에 대해서는 전문기관에게 대행할 수 있다.
지금 회원가입하고 법률레터 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