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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국가연구개발혁신법상의 제재처분
  • 1.7. 제재처분의 사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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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제재처분의 사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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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자
김경환 변호사
기여자
  • 김경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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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 환수처분 및 제재부가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환수금 또는 제재부가금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기간을 정하여 독촉을 하고, 그 지정된 기간 내에 환수금 또는 제재부가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법 제34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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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6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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