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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국가연구개발혁신법상의 제재처분
  • 1.6. 제재처분의 등록 및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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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제재처분의 등록 및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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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자
김경환 변호사
기여자
  • 김경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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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확정통보의 내용을 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통합정보시스템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제재처분과 관련하여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이 계류 중인 경우 또는 제재처분 정보공개 대상자의 사망ㆍ폐업으로 명단 공개의 실효성이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기간이 5년 이상인 참여제한

2. 부과금액이 이미 지급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3배 이상인 제재부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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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6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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