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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유권해석]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대통령령 제18920호, 2005. 6. 30.> 제2조 (연구기관의 연구실적에 대한 적용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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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정부출연기관법 시행령 ) [시행 2025. 10. 1.] [대통령령 제35811호, 2025. 10. 1., 타법개정]

부칙 <대통령령 제18920호, 2005. 6. 30.> 

제2조 (연구기관의 연구실적에 대한 적용례) 제8조의3의 개정규정에 의한 연구기관의 경영혁신으로 인한 연구실적은 이 영 시행 이후 실적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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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12월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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