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OO 변호사
OOO 검사
OOO 법학박사
OOO 판사
위키를 작성하면 이 곳에 프로필이 표시됩니다.
프로필은 본인 닉네임 클릭 > ‘내정보관리’에서 설정할 수 있습니다.
네플라 위키는 변호사, 판사, 검사, 법학교수, 법학박사 등 인증된 법률 전문가가 작성합니다.
[유권해석]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대통령령 제18920호, 2005. 6. 30.> 제2조 (연구기관의 연구실적에 대한 적용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정부출연기관법 시행령 ) [시행 2025. 10. 1.] [대통령령 제35811호, 2025. 10. 1., 타법개정]
부칙 <대통령령 제18920호, 2005. 6. 30.>
제2조 (연구기관의 연구실적에 대한 적용례) 제8조의3의 개정규정에 의한 연구기관의 경영혁신으로 인한 연구실적은 이 영 시행 이후 실적부터 적용한다.
지금 회원가입하고 법률레터 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