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OOO 변호사

OOO 검사

OOO 법학박사

OOO 판사
위키를 작성하면 이 곳에 프로필이 표시됩니다.
프로필은 본인 닉네임 클릭 > ‘내정보관리’에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유권해석] 우주개발 진흥법 시행령 제14조(우주사고 조사의 대상)
우주개발 진흥법 시행령 [시행 2025. 11. 28.] [대통령령 제35855호, 2025. 11. 25., 일부개정] 제14조(우주사고 조사의 대상) 법 제1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주사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로서 생명ㆍ신체 및 재산에 심각한 손해가 발생하는 등의 이유로 우주항공청장이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고를 말한다. <개정 2013. 3. 23., 2015. 7. 20., 2017. 7. 26., 2024. 3. 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