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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연구대회 관리에 관한 훈령 제22조(불공정행위의 제재)
연구대회 관리에 관한 훈령 [시행 2025. 3. 18.] [교육부훈령 제516호, 2025. 3. 18., 일부개정]
제22조(불공정행위의 제재) ① 개최조직은 연구대회에 불공정한 행위로 입상한 자에 대하여 다음의 제재를 하여야 한다. 1. 입상 취소 2. 입상 취소일로부터 3개 학년도 모든 연구대회 출품 자격의 제한 ② 공인 연구대회의 개최조직은 입상이 취소된 출품작에 대해 출품작 명세와 사유 등을 포함한 관련 사항을 주무부서에 문서로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③ 인정권자는 연구대회 불공정행위 관련자에 대해 징계요구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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