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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유권해석]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43조(산업단지 등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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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43조(산업단지 등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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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 약칭: 연구개발특구법 ) [시행 2025. 1. 21.] [법률 제20673호, 2025. 1. 21., 일부개정]

제43조(산업단지 등에 관한 특례) ① 특구가 지정된 후 특구개발계획이 고시되면 그 내용에 따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산업단지ㆍ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②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0조제2항 및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8조제5항에도 불구하고 특구는 진흥재단이 관리한다. 다만, 진흥재단은 특구 중 다음 각 호의 지역에 대한 관리를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8., 2020. 12. 22.>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가목의 국가산업단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17에 따른 한국산업단지공단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나목에 따른 일반산업단지 및 같은 호 다목에 따른 도시첨단산업단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라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산업단지관리공단
 ③ 진흥재단은 특구에 대한 관리를 위하여 업무처리규정을 작성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④ 산업시설구역의 관리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따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⑤ 제2항에 따라 특구를 관리하는 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진흥재단과 특구의 관리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22.>
 [전문개정 2012. 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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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4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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