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 ①이 법에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하여 특례를 정하는 규정은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이 법의 규정보다 규제가 완화되는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5. 3. 27.> ② 제34조에 따른 특구관리계획은 다른 법률에 따른 계획에 우선한다. 다만, 「국토기본법」 제6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국토종합계획,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ㆍ군기본계획,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6조에 따른 보호구역등 관리기본계획 및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른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기본계획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5. 3. 27.> [전문개정 2012. 1. 26.][제목개정 2015.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