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조(부지의 양도제한 등) ① 입주기관이 교육ㆍ연구 및 사업화 시설구역의 부지ㆍ시설 또는 건축물(이하 “건축물등”이라 한다)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2020. 12. 22.> ② 교육ㆍ연구 및 사업화 시설구역의 건축물등을 양수ㆍ임차ㆍ사용대차 또는 전차(轉借)하거나 건축물등에 대하여 전세권을 설정받으려는 자는 미리 제37조에 따른 입주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22.> ③ 제1항에 따른 건축물등의 양도가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6. 1. 19., 2020. 4. 7.> 1. 부지에 대한 양도가격: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 가. 부지의 취득가격 나. 부지의 취득가격에 그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의 생산자물가 상승률(「한국은행법」 제86조에 따라 한국은행이 조사하여 발표하는 생산자물가지수에 따라 산정된 비율을 말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 2. 시설 또는 건축물에 대한 양도가격: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 감정평가한 금액 ④ 제3항에 따른 취득가격ㆍ취득일 등 양도가격의 산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2. 1.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