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4] 상업구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제30조제1항제4호 관련) 삭제 <2021.6.22.>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4] <개정 2018. 5. 8.> 상업구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제30조제1항제4호 관련)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중 다른 용도가 복합된 것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안마시술소는 제외한 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마권 장외 발매소, 마 권 전화투표소, 경마장, 자동차 경기장, 동물원,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은 제 외한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정신병원, 격리병원은 제외한 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 및 학원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중 유스호스텔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 설은 제외한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카지노영업소, 무도장 및 무 도학원은 제외한다)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1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주유소 1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중 주차장 및 세차 장 1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