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36조(학교기업)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 약칭: 산학협력법 ) [시행 2022. 12. 13.] [법률 제19067호, 2022. 12. 13., 일부개정] 제36조(학교기업) ① 산업교육기관 또는 산학협력단은 학생과 교원의 현장실습교육과 연구에 활용하고, 산업교육기관에서 개발된 기술을 민간부문에 이전하여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특정 학과 또는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직접 물품의 제조ㆍ가공ㆍ수선ㆍ판매, 용역의 제공 등을 하는 부서(이하 “학교기업”이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업활동으로 인하여 교육에 지장을 주거나 학생과 교직원에게 이용을 강제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7. 12. 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