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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3(국가연구개발사업성과의 소유ㆍ관리 및 활용촉진) 삭제 <2020. 6. 9.>
과학기술기본법 [시행 2019. 8. 27.] [법률 제16526호, 2019. 8. 27., 일부개정][1] 제11조의3(국가연구개발사업성과의 소유ㆍ관리 및 활용촉진) ①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과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연구형태와 비중, 연구개발성과의 유형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기관 등의 소유로 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가의 소유로 할 수 있다. <개정 2014. 5. 28.> |
1. 현행법에서는 삭제된 조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