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의3(국가연구개발사업성과의 소유ㆍ관리 및 활용촉진) ①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과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연구형태와 비중, 연구개발성과의 유형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기관 등의 소유로 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가의 소유로 할 수 있다. <개정 2014. 5. 28.> 1. 국가안보상 필요한 경우 2. 연구개발성과를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연구기관 등이 국외에 소재한 경우 4. 그 밖에 연구기관 등이 소유하기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국가가 소유하게 된 연구개발성과를 전문기관 등에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 5. 28.> ③ 그 밖에 연구개발성과의 소유ㆍ관리 및 활용촉진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 5. 28.> [본조신설 2010. 2. 4.][제목개정 2014. 5.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