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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외국인 체류자격 유형
  • 1.1. 단기체류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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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단기체류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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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자
김경환 변호사
기여자
  • 김경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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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체류자격은 '관광, 방문 등의 목적으로 대한민국에 90일 이하의 기간(사증면제협정이나 상호주의에 따라 9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머물 수 있는 체류자격'을 의미한다(출입국관리법 제10조의2). 

단기체류자격과 그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활동범위는 아래와 같다. 

체류자격(기호)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활동범위
1. 사증면제(B-1)대한민국과 사증면제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국민으로서 그 협정에 따른 활동을 하려는 사람
2. 관광․통과(B-2)관광․통과 등의 목적으로 대한민국에 사증 없이 입국하려는 사람
3. 일시취재(C-1)일시적인 취재 또는 보도활동을 하려는 사람
4. 단기방문(C-3)시장조사, 업무 연락, 상담, 계약 등의 상용(商用)활동과 관광, 통과, 요양, 친지 방문, 친선경기, 각종 행사나 회의 참가 또는 참관, 문화예술, 일반연수, 강습, 종교의식 참석, 학술자료 수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90일을 넘지 않는 기간 동안 체류하려는 사람(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5. 단기취업(C-4)

가. 일시 흥행, 광고ㆍ패션 모델, 강의ㆍ강연, 연구, 기술지도 등 별표 1의2 중 14. 교수(E-1)부터 20. 특정활동(E-7)까지의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분야에 수익을 목적으로 단기간 취업활동을 하려는 사람

나. 각종 용역계약 등에 의하여 기계류 등의 설치ㆍ유지ㆍ보수, 조선 및 산업설비 제작․감독 등을 목적으로 국내 공공기관ㆍ민간단체에 파견되어 단기간 영리활동을 하려는 사람

다. 법무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농작물 재배ㆍ수확(재배ㆍ수확과 연계된 원시가공 분야를 포함한다) 및 수산물 원시가공 분야에서 단기간 취업 활동을 하려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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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5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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