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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유권해석] 여권법 제7조(여권의 수록 정보와 수록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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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여권법 제7조(여권의 수록 정보와 수록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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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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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법 [시행 2024. 2. 9.] [법률 제19580호, 2023. 8. 8., 일부개정]

제7조(여권의 수록 정보와 수록 방법) ① 여권에 수록하는 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 12. 24.>
 1. 여권의 종류, 발행국, 여권번호, 발급일, 기간만료일과 발급관청
 2. 여권의 명의인(名義人)의 성명, 국적, 성별, 생년월일과 사진
 3. 삭제 <2009. 10. 19.>
 ② 제1항 각 호의 정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여권에 인쇄하고 전자적으로 수록한다. 다만, 재외공관에서의 여권발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전자적으로 수록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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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6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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