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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여권법 시행령 제39조(수수료)
여권법 시행령 [시행 2024. 2. 9.] [대통령령 제34166호, 2024. 1. 30., 일부개정]
제39조(수수료) 법 제22조제4항에 따른 수수료 및 사무의 대행에 드는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1. 7.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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