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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지방자치단체의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 대체투자 지원에 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 기준 제3조(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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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 대체투자 지원에 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 기준 [시행 2018. 5. 1.]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8-82호, 2018. 5. 1., 일부개정]
제3조(지원내용)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2016년 2월 10일 개성공단 중단조치 당시 개성공업지구에서 사업을 영위하던 123개 현지기업이 대체투자하는 지역(수도권을 포함한다)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에 따른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보조금을 지원함에 있어 토지매입가액의 일부와 설비투자비용의 일부를 이 기준 별표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보조금 지원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을 준용한다. 1. 제12조(지원요건) 2. 제14조제5항(토지매입가액에 대한 국가의 지원한도 5억원) 3. 제16조(지방자치단체의 기업유치) 4. 제17조제2항(타당성 평가) 및 제7항(보조금 신청기간)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이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제19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경우 투자완료 후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