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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재외공관용 재산의 취득ㆍ관리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부동산의 처분)
재외공관용 재산의 취득ㆍ관리 등에 관한 특례법 ( 약칭: 재외공관재산법 ) [시행 2014. 4. 22.] [법률 제12275호, 2014. 1. 21., 일부개정] 제2조(부동산의 처분) ① 외교부장관은 대한민국 재외공관(이하 “재외공관”이라 한다)에서 사용하는 부동산(「외교관계에 대한 비엔나협약」에 따른 공관지역 내의 일체의 부동산과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에 따른 영사관사로 인정되는 일체의 부동산을 말한다. 이하 “재외공관용 부동산”이라 한다)을 행정 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하면 그 재외공관용 부동산을 용도폐지한 후 「국유재산법」 제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