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교통상ㆍ국적ㆍ출입국
  • 외교ㆍ통상
  • 8. [유권해석] 재외공관용 재산의 취득ㆍ관리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부동산의 처분)
전체 목록 보기

이 주제의 첫 번째 전문가가 되어주세요!

  • 프로필 아이콘

    OOO 변호사

  • 프로필 아이콘

    OOO 검사

  • 프로필 아이콘

    OOO 법학박사

  • 프로필 아이콘

    OOO 판사

위키를 작성하면 이 곳에 프로필이 표시됩니다.

프로필은 본인 닉네임 클릭 > ‘내정보관리’에서 설정할 수 있습니다.

네플라 위키는 변호사, 판사, 검사, 법학교수, 법학박사인증된 법률 전문가가 작성합니다.

8.

[유권해석] 재외공관용 재산의 취득ㆍ관리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부동산의 처분)

  • 새 탭 열기
  • 작성 이력 보기

생성자
네플라
0

재외공관용 재산의 취득ㆍ관리 등에 관한 특례법 ( 약칭: 재외공관재산법 ) [시행 2014. 4. 22.] [법률 제12275호, 2014. 1. 21., 일부개정]

제2조(부동산의 처분) ① 외교부장관은 대한민국 재외공관(이하 “재외공관”이라 한다)에서 사용하는 부동산(「외교관계에 대한 비엔나협약」에 따른 공관지역 내의 일체의 부동산과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에 따른 영사관사로 인정되는 일체의 부동산을 말한다. 이하 “재외공관용 부동산”이라 한다)을 행정 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하면 그 재외공관용 부동산을 용도폐지한 후 「국유재산법」 제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② 제1항 및 제6조에 따른 수입금은 「국유재산법」 제26조의3에 따른 국유재산관리기금의 재원이 된다.

0
공유하기
최근 작성일시: 2025년 12월 15일
  • 검색
  • 맨위로
  • 페이지업
  • 페이지다운
  • 맨아래로
카카오톡 채널 채팅하기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