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교통상ㆍ국적ㆍ출입국
  • 외교ㆍ통상
  • 6. [유권해석]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16조(국제개발협력에 대한 평가)
전체 목록 보기

네플라 위키는 변호사, 판사, 검사, 법학교수, 법학박사인증된 법률 전문가가 작성합니다.

6.

[유권해석]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16조(국제개발협력에 대한 평가)

  • 새 탭 열기
  • 작성 이력 보기

생성자
네플라
0

국제개발협력기본법 ( 약칭: 국제개발협력법 ) [시행 2024. 4. 17.] [법률 제19998호, 2024. 1. 16., 타법개정]

제16조(국제개발협력에 대한 평가) ① 위원회는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성과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국제개발협력 사업 시행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국제개발협력 평가지침을 마련하고, 관련 정책 및 사업을 평가한다.
 ② 시행기관은 제1항의 평가지침에 따라 매년 자체평가 계획을 수립하여 위원회에 제출하고, 이에 따른 사업의 추진실적 및 성과를 평가한 후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의 평가지침으로 정하는 소규모 사업 등에 대해서는 평가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③ 시행기관은 제2항에 따른 사업의 추진실적 및 성과를 평가할 때 외부전문가를 포함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국제개발협력 정책 및 사업에 대한 평가 결과 및 제2항에 따른 자체평가 결과를 다음 종합기본계획 및 종합시행계획을 심사ㆍ의결할 때 고려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평가 결과를 공개하고, 제1항의 평가 결과는 매년 6월 30일까지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⑥ 위원회는 시행기관이 제2항에 따른 자체평가를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제1항에 따른 평가지침을 위반하였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시행기관에 대하여 자체평가의 실시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⑦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평가의 기준ㆍ시기ㆍ방법, 제4항에 따른 평가 결과의 환류와 제5항에 따른 평가 결과 공개 및 국회 보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0
공유하기
최근 작성일시: 2024년 6월 25일
  • 검색
  • 맨위로
  • 페이지업
  • 페이지다운
  • 맨아래로
카카오톡 채널 채팅하기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