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교통상ㆍ국적ㆍ출입국
  • 외교ㆍ통상
  • 4. [유권해석]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13조(국제개발협력 주관기관의 역할 및 기능)
전체 목록 보기

네플라 위키는 변호사, 판사, 검사, 법학교수, 법학박사인증된 법률 전문가가 작성합니다.

4.

[유권해석]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13조(국제개발협력 주관기관의 역할 및 기능)

  • 새 탭 열기
  • 작성 이력 보기

생성자
네플라
0

국제개발협력기본법 ( 약칭: 국제개발협력법 ) [시행 2024. 4. 17.] [법률 제19998호, 2024. 1. 16., 타법개정]

제13조(국제개발협력 주관기관의 역할 및 기능) ① 주관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역할 및 기능을 수행한다.
 1. 소관 분야의 국제개발협력 정책 및 전략의 수립
 2. 분야별 기본계획안과 제14조제4항에 따른 분야별 시행계획안의 작성 및 위원회 제출
 3. 소관 분야의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심사 및 조정
 4. 위원회가 위임하는 소관 분야의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평가
 5. 제14조제1항에 따른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의 이행 점검
 6. 제22조에 따른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발굴, 추진 및 평가를 위한 점검 및 지원
 7. 소관 분야의 종합기본계획 및 제14조제1항에 따른 종합시행계획의 홍보
 8. 그 밖에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부여하는 역할 및 기능
 ② 주관기관은 개별 시행기관이 소관 분야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국제개발협력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③ 주관기관은 소관 분야의 업무를 체계적ㆍ통합적ㆍ효율적으로 이행하기 위하여 주관기관 소속으로 분야별 개발협력전략회의(이하 “전략회의”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④ 전략회의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0
공유하기
최근 작성일시: 2025년 3월 10일
  • 검색
  • 맨위로
  • 페이지업
  • 페이지다운
  • 맨아래로
카카오톡 채널 채팅하기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