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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11조(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의 수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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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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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개발협력기본법 ( 약칭: 국제개발협력법 ) [시행 2024. 4. 17.] [법률 제19998호, 2024. 1. 16., 타법개정]

제11조(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위원회는 국제개발협력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이하 “종합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심사ㆍ의결하여야 한다.
 ② 종합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제개발협력 정책의 기본방향
 2. 국내외 국제개발협력 환경 분석
 3. 국제개발협력의 규모 및 운용계획
 4. 국제개발협력의 투명성 증진을 위한 계획
 5. 지역별ㆍ주요 분야별 추진방향
 6. 대외정책 목표 달성을 위한 국제개발협력 추진전략
 7. 제17조에 따른 민간국제개발협력단체 등에 대한 지원의 기본방향
 8. 국제개발협력 관련 기관ㆍ단체 등의 역량 강화 및 제19조에 따른 전문 인력 양성 기본방향
 9. 그 밖에 국제개발협력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주관기관은 5년마다 소관 분야의 기본계획안(이하 “분야별 기본계획안”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제출된 분야별 기본계획안 등을 조정ㆍ심사하여 종합기본계획을 의결ㆍ확정한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분야별 기본계획안 중 위원회가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확정할 수 있다.
 ⑥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조정 및 심사ㆍ의결을 거쳐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확정된 종합기본계획을 수정할 수 있다.
 ⑦ 위원회는 종합기본계획을 확정하거나 수정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종합기본계획의 수립 절차 및 국회 보고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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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3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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